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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건없이 거액연봉 받는 공정위출신 전관예우

[사설] 조건없이 거액연봉 받는 공정위출신 전관예우

기사승인 2018. 08.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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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6000만원, 차량(유지비포함)제공, 법인카드사용 월400만원’ ‘연봉 2억4000만원 비서 건강검진 법인카드사용 월500만원’. 이러한 연봉조건은 대기업에 재취업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간부들에 대한 전관예우다.

출근하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직급에 따라 연봉 4600만원, 6000만원에서부터 1억9000만원으로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도 있다. 빈둥빈둥 놀면서 대기업으로부터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유사시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일할지는 뻔하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이 16개 대기업에 재취업한 17명의 공정위 출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취업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밝혀진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공정위 내부문건에는 고시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라는 내용도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대기업들에게 공정위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공정위에 걸리면 지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할 만큼 엄청난 홍역을 치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의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속했었다. 공정위가 감시해야 할 대기업에 퇴직자용 자리와 대물림까지 강요한 혐의다. 관련기업 압수수색을 하고 10여년전 자료까지 뒤졌다. 공정위와 대기업의 적폐청산을 위해서였다.

문제는 이러한 적폐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에도 반복된 데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 취임 후에도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에 취업한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공정위 출신인 전임자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직원은 개인적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전형적 내로남불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시절 ‘재벌저격수’로 불렸다. 대기업이 그의 말을 거스르기 어렵다. 그는 지금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국정의 일부를 책임지는 국정운영자다. 그는 취임 후 대기업 혁신을 말하면서 총수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만큼 공정위 출신의 대기업 재취업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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