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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호프집·헬스장, 음악 틀 때 저작권료 낸다

카페·호프집·헬스장, 음악 틀 때 저작권료 낸다

기사승인 2018. 08.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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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시행...15평 미만 면제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는 카페, 호프집, 헬스장도 음악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15~30평 정도 매장이 월 4000원이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종전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의 시설만 징수 대상이었다.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이번에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됐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이다. 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5700원)에 보상금(5700원)을 더해 월 1만1400원을 내야 한다. 1000㎡ 이상은 5만9600원이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는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음악저작권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www.kdce.or.kr)을 제작하고, 저작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서(리플릿)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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