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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관치 논란’ 기촉법 재입법 되려면

[취재뒷담화]‘관치 논란’ 기촉법 재입법 되려면

기사승인 2018. 08.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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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하는 금융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을 발표, 이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기촉법은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촉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여당 일부 의원과 시민 단체는 기촉법이 금융회사를 통해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여하는 ‘관치 금융’의 근거가 되고, 좀비기업을 연명하게 만들며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기촉법이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이 성장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도 이 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네 번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가 연장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정부의 ‘고무줄’식 구조조정 원칙 탓입니다. 올해에만 해도 금호타이어, STX조선 구조조정 당시 자율협약서 제출 ‘데드라인’을 연장해주는 등 원칙을 어기며 시장와 기업에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 주도의 새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촉법은 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장의 법적 공백을 메워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정부가 더 이상 관치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원리, 원칙을 준수해가며 시장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선제적으로 기촉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시적 구조조정 방안을 고안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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