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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경찰청장 “국보법 위반 혐의 사업가 증거조작 의혹, 업무 실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국보법 위반 혐의 사업가 증거조작 의혹, 업무 실수”

기사승인 2018. 08.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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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병화 기자 photolbh@
경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사업가 구속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를 구속영장 신청 사유서에 포함한 것에 대해 “업무 과정의 실수”라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감찰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담당자와 팀장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신 사업가 김모씨(46) 구속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문자메시지를 구속영장 신청 사유서에 포함해 증거 조작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청장은 “보안수사대장이 세밀하고 검토했어야 하는데 수사의 특성상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는 “일반 수사와 달리 보안수사의 특성상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담당자와 팀장 라인으로만 움직인 것 같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고 검사가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김씨 수사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문자메시지를 영장 신청 사유서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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