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제재 강화…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상향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제재 강화…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상향

기사승인 2018. 08. 21. 09: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당정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형사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는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기 발의된 상법개정안 처리에 만전 기하겠다”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차질없는 촉진을 위해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 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정부는 금번 전면 개정안에 대해 사회 각계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할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