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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 수사…‘중대 담합행위’ 관련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종합)

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 수사…‘중대 담합행위’ 관련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종합)

기사승인 2018. 08.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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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김상조 공정위원장, 합의안 서명
[포토] 악수하는 박상기 장관-김상조 위원장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합의문에 사인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cjswo2112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 불법성이 큰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담합행위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서명식을 가졌다.

박 장관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기관장 협의와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우선 균형 있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들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 하는 경우도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비록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정위의 고발 의지가 없을 경우 법 위반 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큰 4개 유형의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며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두 기관은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역시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우선 조사를 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두 기관은 밝혔다.

한편,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따라 자진신고 시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없이는 사실상 담합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 중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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