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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콘크리트 연구소 인허가 ‘갑론을박’ ··· 3자 모두 ‘답답’

용인시, 콘크리트 연구소 인허가 ‘갑론을박’ ··· 3자 모두 ‘답답’

기사승인 2018. 08.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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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허가-> 허가취소-> 행정심판 패소 -> 공사 중단 가능여부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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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허가취소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민원이 거세자 법적으로 공사 중단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혼화제연구소의 건립 공사 중단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백 시장은 난개발조사특별위의 혼화제연구소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용인시는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허가, 허가취소,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 패소라는 엎치락 뒤치락 행정으로 행정공신력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혼화제연구소에 대한 시의 허가취소가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에서 패소, 현실적으로 공사를 중단 시킬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면서 “만일 공사 중단을 강행한다면 시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개발조사특별위 관계자는 “연구소가 용인시에 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바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사 중단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시의 공사 중지 검토에 대해 들은바 는 있으나 용인시가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연구소에 대해 △업체 측 건폐율 축소 법률 위반 △설계도 은폐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연구소 운영방안 거짓작성 △폐수처리장 은폐와 폐수발생량 축소 △허위 설계변경 △보전녹지에 건축될 수 없는 불법 건축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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