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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 출범…“정부는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 출범…“정부는 노동3권 보장하라”

기사승인 2018. 08.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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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환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 단체들이 공동 행동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7개 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당·시민·교육·종교 등 단체와의 연대와 집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폐기 △교원·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교원·공무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작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즉각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의 행위는 적폐의 연장과 더불어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국제노동기구(ILO)·국가인권위원회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법 개정을 이유로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이는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지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조합원 중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동행동은 “교원노조·공무원노조법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악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고자를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정부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실무팀이 현재 공동행동의 활동 계획을 논의 중이며 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전국적·개별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교수노조·참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전국장애인연대·조계종 노동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37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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