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송영무 국방장관 “민병삼 대령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

송영무 국방장관 “민병삼 대령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

기사승인 2018. 08. 21. 15: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의주 기자songuijoo@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자신이 위수령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민병삼 육군대령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 대령을 전보조치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교육훈련 부서로 보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송 장관은 또 “합수단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검토할 의사는 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보고서를 지난달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 제정시 국방부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기간 내에 국회 상임위에 정식 보고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즉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법상 10일 이내인 15일까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겨 전날에서야 냈다는 것이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간사에게 입법예고안을 바로 보냈다면서도 “상임위 제출 문서 송달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보지원사령 내용상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실정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에는 ‘군인 외 군무원을 둔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법제처장·법무부장관과 셋이서 별도의 회의를 거쳐 실정법 위배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했다”며 “검토를 했고 제한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