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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최저임금 인상 서민경제에 전가 안할 것”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최저임금 인상 서민경제에 전가 안할 것”

기사승인 2018. 08. 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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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여섯번째)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일곱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당정은 22일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방안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경제에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인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사회 안전망이 매우 미흡한데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서 폐업·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구직 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하겠다”며 “사업자 등록 이전과 경영·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노동법령 위반 시 처벌에 앞서 계도하고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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