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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 상향……“최저임금 인상 서민경제에 전가 안할 것”(종합)

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 상향……“최저임금 인상 서민경제에 전가 안할 것”(종합)

기사승인 2018. 08.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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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당정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7조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홍종학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미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천억원으로 늘리겠다”며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는 2조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책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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