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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달 24·27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71억 추가지급

삼성생명, 이달 24·27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71억 추가지급

기사승인 2018. 08.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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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홈페이지 안내문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명에게 이달 24일과 27일에 총 71억원의 미지급금을 추가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22일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올리고 미지급금 추가지급 계획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을 통해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4300어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 권고안을 거부했다.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총 가입자 5만5000명 중에서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가입자 2만2700명이 추가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가입자는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지급이 이뤄진다.

당초 이사회에서 결정한 방식으로 추가지급될 금액은 37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는 미래에 발생할 추가지급액까지 추정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추가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삼성생명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며,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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