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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랜드 설립 임채무, 놀이기구 임대인에 소송 당했지만 1·2심 모두 기각

두리랜드 설립 임채무, 놀이기구 임대인에 소송 당했지만 1·2심 모두 기각

기사승인 2018. 08.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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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채무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임채무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서 놀이기구 키즈라이더 30대(24대는 범퍼카 앞, 6대는 오락기 앞 설치)를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임채무가 영업하고 김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매출액 40%는 이씨가, 50%는 임씨가 갖고 10%는 김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후 임채무는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카 앞 놀이기구 10대를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철거했다. 2014년에도 임채무는 이씨에게 범퍼카 앞 놀이기구 11대 철거를 요구했다가 반응이 없어 임의로 철거했고, 오락기 앞 놀이기구 6대를 범퍼카 앞으로 옮겼다. 2016년 9월 계약 종료 후에는 이씨로부터 놀이기구 6대를 사들였다. 

이에 이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 매출감소로 4127만 원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임채무의 손을 들어주며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다. 

한편 임채무가 운영하는 두리랜드는 3000평에 달한다. 과거 임채무는 한 방송에서 "옛날에 촬영 왔다가 우연히 가족 나들이하는 모습을 봤는데 놀이시설이 부족해 소외된 아이들을 보게 됐다"며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많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다"며 설립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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