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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술 전후 교육상담도 의료수가 적용 시범사업 기관 공모

복지부, 수술 전후 교육상담도 의료수가 적용 시범사업 기관 공모

기사승인 2018. 08.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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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수술 전·후 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 별도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상담 필요성이 인정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를 초회 2만4000원, 재회 1만6400원 적용키로 했다.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9개 상병이다.

환자별 사례가 다양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은 어렵지만 수술 여부,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진찰료 시범수가 1회 2만4000원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3000개 안팎의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우편이나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 수술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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