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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신대 사태’ 김영우 총장 등 전·현직 임원 18명 취임승인 취소

교육부, ‘총신대 사태’ 김영우 총장 등 전·현직 임원 18명 취임승인 취소

기사승인 2018. 08. 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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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분규 총신대, 교육부 실태조사<YONHAP NO-3707>
지난 3월 21일 오후 총신대 교정에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하며 종합관에서 점거 농성했다/연합
총신대 총장의 교비 횡령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총신대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교육부가 총신대 전·현직 이사·감사 18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총신대의 김영우 총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안명환 목사 등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이사·감사와 학교 총장을 맡지 못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임시이사를 총신대에 파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는 학내분규로 갈등이 있었던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학교 이사회가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14회에 걸쳐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으로 부당하게 운영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김 총장은 부총회장 선출 과정에서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사장도 이를 알고도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 수리한 당일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김 총장을 재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김 총장은 자신의 비리와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며 학교 종합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제압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고, 이사회의 일부 임원들은 이들을 종합관으로 데려가 유리창을 깨고 농성 중이었던 학생들을 강제로 진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학교 이사회 임원들에게 용업업체 직원 동원 및 인솔 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 3월에는 교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임시휴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김 총장은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목사 또는 장로 선물용 인삼 대금 4500만원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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