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선고
재판부 "큰 피해 줘, 엄정한 처벌 필요"
| '체념' 법정향하는 최순실 | 0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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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서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62)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원심과 동일하지만 벌금은 180억원에서 다소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의 범행은 우리사회에 준 피해가 크고 중대한데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신이 기획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며 “이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겐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