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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0년…벌금은 20억원 증가

‘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0년…벌금은 20억원 증가

기사승인 2018. 08. 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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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선고
재판부 "큰 피해 줘, 엄정한 처벌 필요"
'체념' 법정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에서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62)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원심과 동일하지만 벌금은 180억원에서 다소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의 범행은 우리사회에 준 피해가 크고 중대한데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신이 기획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며 “이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겐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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