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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비상근무

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비상근무

기사승인 2018. 08.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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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최대 현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농협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5년 신규농가와 기존농가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한 문제점과 적법화를 위해 현실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2017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 결과 올해 3월 20일 가축분뇨법 일부가 개정된 상태다.

개정법에 따라 3월 24일까지 3만9000여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가를 신청했고, 이 농가들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농가가 현재까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이달 16일부터 특별상황실과 함께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시군지부를 포함해 조직을 재구성했고, 각 축협을 통해 농가 개별 안내 및 상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법화에 나서고 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달 가량 기한이 남지 않았지만 농협 조직의 온 역량을 집중해 축협에 대한 효율적인 적법화 업무방법 제시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하겠다”면서 “기한내에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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