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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업계자율에 맡겨야

[사설]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업계자율에 맡겨야

기사승인 2018. 0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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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13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에 관한 정부·대기업의 간담회가 31일 열린다고 한다. 당초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계의 호응이 미지근해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노력으로 실현한 이익을 사전에 계약한 기준에 따라 나눠 갖는 성과배분제도다. 이 제도는 2011년 이명박 정부시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추진하다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초과이익공유제와 비슷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보다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일부를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것으로 협력이익공유제와 개념은 다르지만 대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설사 정부여당이 법제화에 성공하더라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환율과 금리 등 예측하기 어려운 내외 경제 환경에서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눌 기준설정이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미래 투자계획 마련이 유동적이고 목표이익설정치도 자주 변한다.

둘째는 이익배분에 있어 대·중소기업의 객관적인 기여도 측정이 애매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이익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셋째,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영시대에 부품납품업체는 외국기업의 국내법인도 수두룩하다. 이들 외국업체를 이익배분에서 제외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익공유와 관련한 분쟁은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간섭을 부르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지금도 314개 기업이 펀드를 조성하거나 함께 거둔 성과이익을 격려금이나 납품단가 인상 등으로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이익공유제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제도로 시장경제체제의 뿌리를 흔들 수 있음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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