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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호더 용서 않는다”…동물학대 처벌 강화

“애니멀 호더 용서 않는다”…동물학대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18. 08.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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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복지 정책 강화를 강조한 이후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동물복지위원의 위상·기능을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었다.

올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시행 중인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처벌 강화에도 나선 상태다.

‘애니멀 호더’는 키울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육자 또는 소유자가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유실·유기동물을 과도하게 입양해 적정하게 사육관리하지 못한 사례는 다수다. 선진국 등에서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 동물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하와이는 15마리 이상의 개·고양이 사육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주에서도 방임에 따른 사육·관리 의무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달 21일 시행을 목표로 ‘애니멀 호더’ 동물학대 근거를 신설했다.

‘애니멀 호더’로 동물학대 시 소유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피학대 동물의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 및 구조·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애니멀 호더’에 해당하는 동물의 종류, ‘애니멀 호더’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처벌 근거와 함께 ‘애니멀 호더’ 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개체 당 제공해야 할 사육공간 크기, 부적절한 목줄 사용에 따른 상해 방지, 악천후 등을 피할 수 있는 쉴 곳 제공 등 의무 △쉴 곳, 급이·급수 용기 등에 대한 청소 의무를 부과하고, △개체 위생관리를 위해 털·발톱 관리 의무 적용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 골절 등 극심한 고통 해소를 위한 수의학적 처지 의무 부과 등이다.

사육공간 크기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인 ‘체장’의 2.5배 및 2배,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다.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이다.

야외 나들이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급감 시기인 5월에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홍보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원 산책로와 동물병원, 전통시장·대형마트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터미널 등에서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도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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