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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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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여부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대처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일부 과열지구 위주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를 모니터링 해 온 국세청이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에 나선 것이다.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 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을 선정·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현장정보·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분석·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루 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자금 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회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탈세행위에 대한 엄단 등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4월에는 고액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증여세 추징·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다.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자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부동산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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