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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 의심 상조회사 3곳 중 2곳 법 위반”

공정위 “부실 의심 상조회사 3곳 중 2곳 법 위반”

기사승인 2018. 08.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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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에 자본금 증자계획을 미제출한 상조업체 중 23개 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체 35개 조사대상 중 66%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번 직권조사에서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총 35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자본금 증자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업체 35개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 35개 중 54% 이상인 19개로 파악됐다.

6월말 기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이며, 이들이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지자체 및 한국소비자원과 유관기관 합동조사, 자본금 미충족업체 명단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대안상품의 홍보 강화 및 일원화 추진,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상품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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