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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사유지 내 유대인 정착촌 합법” 이스라엘 법원 판결 논란

“팔레스타인 사유지 내 유대인 정착촌 합법” 이스라엘 법원 판결 논란

기사승인 2018. 08.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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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피스나우(Peace Now)
이스라엘 법원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설립된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 처음으로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AFP통신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임시 행정수도 라말라 인근에 위치한 미츠페 카르미트 유대인 정착촌은 1990년대 후반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유지에 세워졌다.

땅주인들은 이스라엘 법원에 자신의 땅에서 유대인 정착민들을 몰아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방 법원은 유대인 정착이 이스라엘 당국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유대인 정착민들이 그 땅이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당국을 믿고 그 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팔레스타인인 원고 측은 여전히 항소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팔레스타인인 사유지 내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지로 낙점해 둔 곳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67년 요르단강 서안 지역 점령한 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지역 곳곳에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현재는 40만명 이상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25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이 곳에서 살고 있다. 미츠페 카르미트 정착촌에도 현재 유대인 수십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같은 서안지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점령지 내 다양한 형태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 모두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팔 평화의 주요 걸림돌이라며 비판해 왔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도 좌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좌파 성향 야당 메레츠 당 소속의 미할 로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팔레스타인인의 재산권과 유대인의 재산권이 동등하지 않다는 뜻이며, 이스라엘 정부가 더이상 사유지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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