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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울면적 2배 크기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수부, 서울면적 2배 크기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사승인 2018. 08.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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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달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이로 인해 갯벌 총면적(2487.2㎢)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확대 지정된 4곳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해수부는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내년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에도 우리 갯벌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단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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