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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가임대 계약기간 10년 보장, 얼마나 효과 있을까

[사설] 상가임대 계약기간 10년 보장, 얼마나 효과 있을까

기사승인 2018. 08.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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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보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재래시장도 임대기간을 보호받는다.

이 같은 방안은 여·야당이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키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임대인 보호를 위해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얼른 듣기에는 이 개정안이 영세한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소상인 업소가 이를 반긴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려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도 확보하지 못할 판인데 임대기간만 늘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오히려 상가 중 50~60%는 주인들이 임차인들이 나가겠다며 보증금을 되돌려 달라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음식점과 술집의 개업 후 5년 생존율은 27.5%에 그치고 있다. 10곳 중 3곳만 5년 이상 영업을 계속한다. 여야당이 추진하는 임대기간 10년 보장의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다. 또 10년 보장안이 시행되면 상가주인들이 장사가 잘되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상가임대기간 5년 보장안이 시행된 2003년을 전후해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많은 도심상가의 임대료가 폭등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임차인 못지않게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임대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주체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법 개정 시 이러한 부작용들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 특히 정부·여당은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대책은 생색내기용일 뿐이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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