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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기사승인 2018. 08.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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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안종호 기자
김 위원장은 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한 적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에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정위는 최근 입찰이나 가격 담합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이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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