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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백원우 관련 의혹…서울동부지검·중앙지검 이관

송인배·백원우 관련 의혹…서울동부지검·중앙지검 이관

기사승인 2018. 08.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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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백원우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왼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연합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검찰에 이관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인사 청탁 은폐 시도 의혹 사건이 29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이관됐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사건 관련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 수사 결과 송 비서관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난 사실과, 두 차례에 걸쳐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다.

또 송 비서관의 주변 계좌 추적을 통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회사 시그너스 측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모두 2억8000만원이 정기적인 금액으로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급여를 가장한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송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송 비서관은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고, 결국 특검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송 비서관의 계좌입금과 사용내역에 대해 별도로 드루킹이나 경공모와의 관련성을 확인했으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사안을 검찰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백 비서관은 경공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3월 21일 드루킹이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 백 비서관은 도 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드루킹이 구속된 이틀 뒤인 3월 23일 도 변호사를 실제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과 도 변호사, 또 인사와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인사 청탁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면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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