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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알고보니 서초구청 직원…성관계 후 노출사진 게시

일베 박카스남, 알고보니 서초구청 직원…성관계 후 노출사진 게시

기사승인 2018. 08. 3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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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일베 박카스남으로 불린 인터넷 회원이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충남지방경찰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초구청 직원으로 앞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는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일베 박카스남'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지난달 19일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부위와 얼굴을 그대로 노출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서초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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