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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 결제해 마약 반입한 20대 징역 5년

법원, 비트코인 결제해 마약 반입한 20대 징역 5년

기사승인 2018. 09. 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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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로 마약을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암호화된 웹사이트인 ‘딥웹(Deep Web)’을 통해 마약류인 LSD 275장과 DMT 0.69g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급을 결제하고 SNS를 통해 마약을 매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마약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마약 수입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나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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