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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문자 메시지 답장 안 해”…법원, ‘살인미수’ 혐의 50대에 징역 5년

“친구가 문자 메시지 답장 안 해”…법원, ‘살인미수’ 혐의 50대에 징역 5년

기사승인 2018. 09. 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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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하려한 50대 우울증 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A씨의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와 왼팔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릴 적부터 A씨와 친하게 지내온 황씨는 범행 당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A씨를 불러낸 뒤 흉기를 바닥에 던지며 “한 번 붙자. 네가 (흉기를) 써라”고 말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돌아서자 바닥에 던진 흉기를 다시 집어 A씨를 공격했다.

2011년 중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 등을 받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온 황씨는 A씨의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등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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