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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9,370원’ 결정

여주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9,370원’ 결정

기사승인 2018. 09. 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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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년 생활임금액 결정
여주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 있다.
경기 여주시는 지난 달 30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2019년 생활임금액(시급)을 전년도보다 920원이 증가한 93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1020원 높은 금액으로 작년 생활임금액에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0.9%를 가산해 결정한 금액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 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 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2019년 고용예정인원은 약 206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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