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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토부, 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기사승인 2018. 09. 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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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과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중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자료로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부 직원과 산하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 건설업자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및 품질 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의 현장 품질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에 따라 가설구조물 시공 전에 안전성을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강희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품질관리 경험이 많은 관계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벌이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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