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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추진 논란

정부,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추진 논란

기사승인 2018. 09. 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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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혼 즉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혼 지속기간과 상관 없이 이혼 즉시 국민연금 분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연금 제도를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가령 혼인 기간 5년 중 납부한 이혼 배우자의 연금보험료가 1000만원인 경우 이혼 즉시 50대 50 등 일정 비율로 나누라는 것이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빠진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 4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6820명으로 2010년 대비 5.8배 가량 늘었다. 여성이 2만3704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3116명(11.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1만2685명), 65∼69세(9211명), 70∼74세(3665명), 75∼79세(1002명), 80세 이상 (257명) 순이었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10만원 미만 6612명, 10만∼20만원 1만74명, 20만∼30만원 4994명, 30만∼40만원 2474명, 40만∼50만원 1254명, 50만∼60만원 544명, 60만∼80만원 194명, 80만∼100만원 3명, 100만원 이상 4명 등이었다. 월평균 수령액은 19만331원, 최고 월 수령액은 138만6383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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