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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안센터서 반나체 상테 수면에 음주사고까지 낸 경찰관 해임 정당”

법원 “치안센터서 반나체 상테 수면에 음주사고까지 낸 경찰관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8. 09. 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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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음주 사고까지 낸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안모씨(50)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원인이 안씨가 잠을 자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다 해도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경남 군 단위 지역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안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치안센터 인근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212%가 나왔다.

안씨는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11시께 해당 치안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윗옷만 입은 채 하의를 모두 벗고 1층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 거점 근무를 하려고 방문한 다른 경찰관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안씨가 근무하던 치안센터는 경찰관 1명이 2층에서 생활하면서 민원인이 바깥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관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결국 경남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안씨는 우울증 때문에 사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했지만, 해임 조치는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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