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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철저히 해야

[사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철저히 해야

기사승인 2018. 09. 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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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고급외제차 보유대수가 141대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들 소유의 외제차는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등 고급차종이 많았다. 차량가액도 7215만원(벤츠 2014년식), 7209만원(마세라티 2016년식) 등 고가도 있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 사이에 나돈 “돈 많은 부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많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새롭지 않다. 홍 의원의 발표로 이 같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입주자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자녀나 친척의 이름으로 등록된 외제차까지 합하면 고급외제차를 보유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훨씬 더 많을지 모른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고급외제차를 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배가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자 2017년 기준 총자산가액 1억6700만원 이하 조건에다가 자동차가액은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국가유공자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공로자와 유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탈북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순으로 배정받는다.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임대료가 주변 시중가의 30% 수준에 2년마다 계약갱신을 통해 50년 거주가 보장된다. 이러한 영구임대 주택에 부자들이 입주해서 산다면 이는 혜택을 받아야 할 다른 입주희망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 입주민들에게도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입주 후 사업을 통해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할 정도의 부(富)를 쌓았다면 영구임대주택의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다른 입주희망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은 당연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철저히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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