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0 | /송의주 기자 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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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주거 이전비, 긴급생계비, 치료비 등이 경찰 단계에서 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서울경찰 개혁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체계 개선’에 관한 공식 의견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이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이뤄진 것을 지적, 피해자 안전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 초기대응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기금운용심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부처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사업·예산은 총 880억400만원이다. 하지만 경찰청 예산은 11억9500만원으로 1.4% 수준이다.
부처별 예산 규모는 법무부가 404억8900만원으로 전체 46%로 절반에 가깝다. 이어 여성가족부 270억1800만원(30.7%), 보건복지부 193억200만원(2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예산 배분으로 인해 경찰 업무 범위에서 신변 보호, 강력범죄 현장정리, 임시숙소 지원 등 부수적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활용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유관기관과 협력·지원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