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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파견검사 2명 잔류…공소유지 체제 돌입

‘드루킹 특검’, 파견검사 2명 잔류…공소유지 체제 돌입

기사승인 2018. 09. 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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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 안팎으로 특검팀 재구성…‘댓글 조작’ 입증에 집중할 듯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사 16명 선임 ‘맞불’
[포토] 허익범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재판에 주력하기 위해 인력을 재편하고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60일간의 수사 기간동안 검찰에서 파견받은 검사 13명 중 평검사 2명을 특검팀에 잔류시키기로 법무부와 협의했다.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등 11명은 지난달 말 모두 검찰로 복귀했다.

특검팀의 이 같은 조치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7조 6항에 따른 것이다.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운영되던 특검팀은 10여명으로 인원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중 수사팀장이던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를 비롯해 8명을 잔류시키면서, 공소유지에 집중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허익범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이 드루킹 등 12명으로 30명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팀과는 수사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류 인원이 10여명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드루킹 특검은 재판에서 댓글 조작이라는 큰 줄기만 가지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과 혐의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법에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인력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의 첫 재판은 오는 6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일부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첫 재판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등의 재판을 함께 진행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특검의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아온 김경수 변호사 등을 비롯해 1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지사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함에 따라, 특검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법정싸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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