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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카페인 음료, 막아주세요”…국민 3명 중 2명 ‘규제강화’ 찬성

“고 카페인 음료, 막아주세요”…국민 3명 중 2명 ‘규제강화’ 찬성

기사승인 2018. 09. 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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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소비 방지 방안' 설문조사 분석결과 발표
'청소년 판매 금지' 43.6% '약국만 판매 허용' 31.0%
권익위_고 카페인 음료_설문조사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고 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고 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된 총 1372건의 국민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들은 고 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 ‘규제강화’(67.5%), ‘현행 수준 유지’(24.8%), ‘규제완화’(7.7%) 순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가 43.6%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고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67.2%), ‘몰랐다’(32.8%) 순으로 응답했다.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 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 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고 카페인 음료 명칭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에너지 드링크’라는 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에너지’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됐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0.2%를 기록했고,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 응답도 37.9%를 차지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 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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