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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10월 전역예정자부터 적용

군 복무기간 단축…10월 전역예정자부터 적용

기사승인 2018. 09. 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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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해병대 3개월, 공군 2개월까지 줄어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적용되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군종별로는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군 복무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의결된 단축안에 따르면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된다.

육군의 경우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의 전역일은 원래 오는 10월 2일이었지만, 이번 단축안에 따라 1일로 하루 앞당겨진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전역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은 이달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한다.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해야 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은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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