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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5시]정기국회 시즌, 최저임금도 안주는 ‘보좌진’ 모집 극성

[여의도 25시]정기국회 시즌, 최저임금도 안주는 ‘보좌진’ 모집 극성

기사승인 2018. 09. 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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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송의주 기자
국회가 9월부터 100일 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각 상임위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때아닌 ‘채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정식 보좌진 형태의 채용이 아닌 정식 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시 아르바이트직 고용이 주를 이루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법부가 앞장서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홈페이지 의원실 채용을 살펴보면 8월 한달 간 올라온 채용 공고 수는 72건이다. 이 중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의 ‘근무 조건’ 항목을 보면 ‘중식 및 교통비 등 실비 제공, 출입증·명함·경력증명서 등 발급’이라고 적혀있을 뿐 정확한 근무 수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A의원실 공고에는 주요 업무내용만 명시돼 있고 수당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명함·경력증명서 발급 및 교통비·중식 제공을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자유한국당 B의원실도 주요업무에 ‘2018 국정감사 지원’이라고 명시한 후, 보건복지부·식약처·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앞으로 담당할 상임위 기관까지 명시했다. 국정감사 인력으로 입법보조원을 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무조건에만 중식제공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급여에 대한 설명은 역시 없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입법보조원은 국회 근로자가 아닌 출입증 발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등과 달리 입법보조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에 전·현직 입법보조원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민주당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A씨는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국회 전반에 대한 일을 배울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막상 들어가보니 잡일을 도맡았고 일하는것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어 생활하는데 지장을 겪고 결국 그만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국당에서 근무한 B씨는 “매일같이 야근을 했지만 교통비·식비 이외에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소액만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일하면서 급여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C의원실의 경우 정기국회를 앞두고 3개월 동안 무급으로 입법보조원을 채용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를 낸 의원실 측은 “정확히 실비를 어느정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채용하기전에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사항과 급여의 상세 내역을 안내를 한 후 동의를 받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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