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이행 엄정 검증 실시

국세청,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이행 엄정 검증 실시

기사승인 2018. 09. 05.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집중분석 … 증여세 탈루 다수 적발 추징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회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해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게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증여세 150억여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기업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해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인 이사선임·부당내부거래·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일례로 미술관·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돼 증여세 3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되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