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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다음달 5일 선고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다음달 5일 선고

기사승인 2018. 09. 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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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례 없는 부패 사건" vs MB "돈과 결부된 상투적 이미지 치욕적"
넉 달 만에 재판 마무리…다스 실소유주 여부·삼성 뇌물 등 형량 가를 듯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이뤄졌다. 최종 선고형량은 다스의 실소유주 인정 여부와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4년과 25년을 선고받은 전례에 비춰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 나선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또 도곡동 땅이나 BBK 문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재계 1위 삼성에 자금 지원약속을 받았고, 그때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8억원이라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최고위 공직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도운 사람들을 마치 주범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구속되는 유례없는 일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겠지만 헌법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쟁을 봐 왔으나 한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일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을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저를 기소한 것에는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며 “재임 중 이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 한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검찰이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를 했다. 정치보복이 반복되면 독재국가가 된다”며 “사법부가 법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 됐는지 따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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