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로 물에 잠긴 도로<YONHAP NO-1586> | 0 | 지난달 29일 집중호우가 내린 강원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의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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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9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는 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개 시·도에 교부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