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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극단원 상습 성추행’ 연출가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검찰, ‘연극단원 상습 성추행’ 연출가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9. 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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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첫 공판 출석한 이윤택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전 감독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7명을 상대로 62차례에 걸쳐 저지른 성범죄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 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감독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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