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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대전·청주녹색소비자연대, ‘위해 우려제품 집중 감시활동 나서

금강환경청-대전·청주녹색소비자연대, ‘위해 우려제품 집중 감시활동 나서

기사승인 2018. 09. 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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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예시
금강유역환경청은 10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대전·청주 녹색소비자연대와 합동으로 지역에서 판매되는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환경부가 고시·지정품목으로(세정제·합성제·표백제·섬유유연제·자동차워셔액·코팅제·방청제·김서림방지제·접착) 등이 지정돼 있다.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합동 감시활동에서는 위해우려제품의 시중 판매와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위해우려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수입자는 1차로 녹색소비자연대로부터 자율개선 권고를 받게 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로 금강환경청의 행정처분과 위반사안에 따라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 고발 등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강환경청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지속 실시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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