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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낙하산 취업용’으로 전락한 KDB생명 CEO 자리” 외 5건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산은 ‘낙하산 취업용’으로 전락한 KDB생명 CEO 자리” 외 5건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기사승인 2018. 09. 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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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보도한 아래 기사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1) 2018. 6. 18. “산은 ‘낙하산 취업용’으로 전락한 KDB생명 CEO 자리”, 2018. 6. 19. “[취재뒷담화] 산은 이동걸호, KDB생명 ‘낙하산 인사’ 악순환 끊어야”라는 제목으로 산업은행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른바 ‘낙하산’인사로 KDB생명 임원을 선임했고, 이러한 낙하산 인사로 선임된 임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었기에 KDB생명이 적자 운영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위 임원 임명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산업은행이나 회장과의 친분으로 선임한 것이 아닙니다. 위 절차로 선임된 임원들은 보험업 관련 경험과 경력이 충분하였으며, KDB생명에 발생한 적자는 대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18. 6. 19. “특정직 눈물 외면하는 이동걸 산은 회장“, 2018. 6. 21.“좋은 일자리 외치던 ‘이동걸’은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산업은행이 특정직 근로자를 차별취급하고 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특정직 직원의 업무 수행 역량이 검증될 경우 직렬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특정직의 인사운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산업은행이 특정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3) 2018. 6. 20. “일 안했는데 자문료 지급…환수 지적에도 산은 ‘나몰라라’”라는 제목으로 대우조선이 산업은행 출신을 비롯한 고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자문료를 환수할 수 있음에도 산업은행이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자문료 환수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기에 해당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고 고문이 자사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4) 2018. 6. 25.“슬그머니 올려준 보육비…산은, 방만경영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산업은행이 보육비 등 복리후생비용을 임의로 과다하게 증가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비용을 지출한 것이며, 산업은행이 임의로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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