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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출석…“조사에서 말하겠다”

‘재판거래’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출석…“조사에서 말하겠다”

기사승인 2018. 09. 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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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연구관 검찰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유 전 연구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재판개입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대법원 재판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들을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애초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면서 범위를 문건 1건으로 제한한 바 있다. 검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재차 기각되자 “유 전 수석연구관의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를 고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고발 요청을 거절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실제 대법원 재판에 반영했는지, 대법원 기밀자료를 어떤 경위로 반출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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