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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이명박, ‘재판 거부’ 박근혜와 다른 사정

1심 선고 앞둔 이명박, ‘재판 거부’ 박근혜와 다른 사정

기사승인 2018. 09. 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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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여부에 따라 차이 커 항소 예상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부인과 아들도 혐의 있어
20년형 구형받은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연합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만 77세인 이 전 대통령은 9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사실상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할지 여부다. 만일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대납해준 다스의 소송비 역시 뇌물로 판단돼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한 선고 형량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 조항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검찰이 구형을 약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며 “징역 15년 안팎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까닭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한 뒤 2심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다스와 관련해 기소를 앞둔 가족이 있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 이상을 결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고, 아들 이시형씨도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의 배당을 빼돌려 따로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시형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측근들은 관련됐어도 이처럼 가족이 직접 관련되진 않았다.

결심공판 전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던 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는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재판 참여 의지를 나타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갈 경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심에서 이들이 검찰과 불법적인 거래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기류가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이 2심까지 간다고 해도 특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미 증거동의를 다 했고, 새로운 증거도 나올 게 없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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