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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민원접수’ 때도 처분한다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민원접수’ 때도 처분한다

기사승인 2018. 09. 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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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처분권 자치구로부터 환수 … 삼진아웃제 면허취소 엄격 적용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뿐 아니라 민원접수에도 처벌권한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120다산콜 등이 접수한 민원신고 건까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 단속 때 적발된 경우에만 시가 직접 처리(사업정지·면허취소 등)하고 120다산콜 등이 접수한 민원은 자치구가 자체 조사에 나섰다.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 권한(사업일부정지)을 자치구에 위임한 결과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처분 권한(현장 단속·민원 접수)을 모두 가져오면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2015년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3년 동안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율의 경우 첫해 9.6%에 이어 2016년 12.2%, 2017년 12.1% 등 평균 11.3%대에 머물고 있다.

시가 지난해 말 현장 단속 처분권한을 가져온지 8개월여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으나 행정처분과 함께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 회수가 많은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1차(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 2차(감차명령)·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1차 처분권한이 있는 자치구는 자격정지 등 신분상 불이익은 주지 않은 체 과태료만 부과해 삼진아웃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시가 현장 단속으로 적발해 행정절차가 완료된 509건의 경우 1차 경고 467건, 2차 자격정지 40건, 3차 자격취소 2건 등 42명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처분권 완전 회수를 위해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택시승차거부 땐 동영상과 녹취 등 현장 증거자료를 확보해 120에 신고하고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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