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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두달여 지났지만 사업자 등록률 ‘저조’

[단독]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두달여 지났지만 사업자 등록률 ‘저조’

기사승인 2018. 09.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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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스템 부재, 홍보 부족 등 원인
"극단, 북카페 등 문화예술계 소상공인들에겐 별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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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7월부터 도입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 두 달이 넘었지만 사업자 등록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의 등록률은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점 등 도서 관련 사업자 등록률은 59%, 공연 관련 사업자 등록률은 33.7%로, 특히 공연단체들의 등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등록률이 낮으면 소비자들이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볼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형 서점이나 공연예매처만 이득을 볼 수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공연단체들은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현실적인 여건상의 어려움과 정부의 홍보 부족 등을 꼽았다.

박장렬 서울문화재단 이사(전 서울연극협회 대표)는 “대학로의 소극장 가운데 아직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60~70%다”며 “공연비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결제기를 구입하긴 어렵다. 카드결제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든지 다양한 시스템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 관계자들은 비용 대비 수익이 많지 않으리란 걸 알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형공연 기획사들은 이 제도로 이익을 보겠지만 공연예술계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명민 창작집단 LAS 부대표는 “소규모 극단의 경우 수익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며 “이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자세한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고 제도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등록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증한 카페형 서점들은 도서용 카드 단말기와 커피용 단말기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 대표는 “책과 음료, 문구용품 등을 함께 팔고 있는데 도서용 카드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자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책을 한 권 한 권 다시 등록해야 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소득공제 제도에 맞춰 기존 형식을 바꿔야 하는 게 번거롭다. 기존의 시스템을 뒤바꾸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책을 1년에 1권이라도 읽는 성인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지고 공연 관객이 전년대비 20.1% 하락한 가운데 이 제도의 시행은 국민의 관심 환기와 시장 활성화 등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공제대상에 잡지와 신문, 영화, 스포츠경기 등이 빠져 있고 자영업자와 7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적용되지 않는 등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해 ‘푼돈 공제’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의 등록률과 관련해서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다”며 “연말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행사, 지역 총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내년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이 제도에 관해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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