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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개 암호화폐 연동상품에 이달 20일까지 거래정지 처분

미국, 2개 암호화폐 연동상품에 이달 20일까지 거래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8. 09.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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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urrency Digital Global Business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투자상품 2종에 대해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이날 성명을 내고 ‘비트코인 트래커 원’과 ‘이더 트래커 원’이 상장지수펀드(ETF)인지 아닌지를 두고 시장에 혼란이 존재한다고 전재한 후, 미국에서 최소 9월 20일까지 매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TF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운용되는 상품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SEC의 규제를 받은 두 투자상품은 각각 비트코인, 이더(블록체인 이더리움의 화폐단위) 가격에 연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나스닥 거래소에 등록돼 있다. 장외에서 이뤄지는 점두거래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SEC는 이들 종목에 대해 “현시점의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금융상품은 거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미국 내 판매를 위해 제출한 지원서류에도 ETF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날 이더의 폭락과 함께 10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블룸버그의 달러대비 가격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더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7일 오후 5시 이후 9.5%, 비트코인은 2.5% 가치가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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